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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6도49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에서 그 소유자나 최종 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 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취급자들에 대하여는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2015. 5. 1. C로부터 1,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C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167g 을 건네주었다고 판단한 다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600만 원을 추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C가 울산지방법원 2015 고단 1226호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았던 필로폰 중 167.37g 을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기소된 사실, 위 법원이 2015. 7. 8. C로부터 압수된 위 필로폰 167.37g 을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위 필로폰을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몰수된 필로폰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몰수된 필로폰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전체의 가액을 추징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ㆍ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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