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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7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해변 주차장 일대에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고, 2016. 5. 16.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위 장소에 있는 푸드트럭(D 포터차량)에 튀김기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핫바(3,000원)와 흑돼지 소세지(3,000원)를 판매하면서 1일 평균 5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휴게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미신고 사유 및 영업 계속 중 확인 보고)

1. 증빙사진,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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