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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같은 방향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 승용차를 추월하려다 피해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2,498,450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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