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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C, E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폐차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태국에 있는 부모와 여동생을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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