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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1.29 2014가합12213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이를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선박 기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다.

나. 이 사건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과 급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취업규칙>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당사의 근무하는 상시 근로사원의 취업조건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칙에 의한다.

다만, 일용근로자, 수습사원, 계약직, 임시직, 연봉계약자의 경우는 계약시 작성한 별도의 규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사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원이라 함은 이 회사에 상시 근무하는 자로서 이 규칙 제2장에 의하여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6조 (채용) ① 회사는 사원이 되려고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를 채용한다.

(후략) 제27조 (근무시간) ① 사원의 통상 근무시간은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토요일은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계절, 직무내용 기타 업무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법정근무시간 한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후략) 제28조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 1시간(단, 토요일은 제외)을 업무사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하여 부여한다.

휴게시간 12:00~13:00, 평일 오전, 오후 휴게 10분을 부여한다.

제31조 (소정시간외 근무) ① 회사는 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원과 협의하여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취업시간의 연장을 명하고 법정휴일에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중략) ③ 시간외 및 휴일 근무자에 대하여는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증임금을 지급한다.

제43조 (휴일)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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