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706,683원 및 그 중 3,782,218원에 대하여는 2015. 4. 11.부터 2017. 11. 14...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보험업, 자산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의 입사일, 퇴직금 중간정산일, 퇴사일은 별지 2 퇴직금 계산내역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1) 위 근무 기간에 원고들에게 적용된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 중 근무시간, 휴일연차휴가,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3장 복무 제2절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제36조(근무시간) 사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근무시간으로 한다. 제4절 휴일 및 휴가 제44조(휴일 ① 다음 날은 휴일로 한다.
1. 주휴일
2. 법정공휴일
3. 기타 정부에서 정한 임시휴일 또는 회사에서 정한 날 ② 주휴일과 기타 휴일이 겹쳤을 때에는 당일만 휴일로 한다.
③ 일급의 적용을 받는 사원의 주휴일은 1주간 개근한 자에 한하여 유급으로 한다.
제47조(연차휴가) ① 사원으로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년수 매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준다.
제4장 급여 제2절 월급제 급여 제90조(직책수당) 관리직 사원과 특정한 직책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1조(직무수당)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특별히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
2. 특수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절 상여금 제107조(상여금)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그 때마다 사장의 결정으로 매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