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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9 2016노856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행해진 각 범칙금 통고 처분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포섭되지 않아서 피고인이 그 범칙 금 통고 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다른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범칙금 통고 처분 및 그에 따른 범칙금 납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 각 사실들 로부터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하여 행해진 각 통고 처분의 범칙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일시 및 장소, 각 통고 처분 당시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태도, 각 통고 처분의 경위 및 그 범칙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중 각 통고 처분 이전의 행위는 범칙행위 그 자체에 해당하고, 각 통고 처분 직후에 있었던 나머지 행위는 위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면소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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