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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6. 6. 9. 선고 2006노51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조성훈

변 호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변호사 안태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 사실과 그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도로교통법 제199조 제3항 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로서, 2005. 8. 26. 22:05경 (차량번호 생략) 시내버스를 시속 약 30km로 운전하여 효성동 구사거리 방면에서 아나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인천 계양구 효성동 515-9 소재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공소외 1 운전의 인천 (차량번호 생략)호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급제동을 하여, 그 충격으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2, 3, 4, 5, 6, 7, 8, 9, 10, 11, 12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판기록에 편철된 범칙금 영수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시내버스를 운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2005. 9. 17. 인천 계양경찰서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118조 , 제5조 에 따라 범칙금 7만 원의 납부 통고를 받고, 같은 달 26일 그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범칙행위는 위 공소사실과 그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 공소는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 에 위반되는 공소라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 같은 법 제118조 에 의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한편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납부기간 내에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단지 신호준수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것임에 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버스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인바, 위의 범칙행위와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범죄행위사실은 시간, 장소에 있어서는 근접하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다가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게된 과정 및 직접적인 원인 등에 비추어보아도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힘들어 별개의 행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신호준수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과 위 범칙행위 사이에 동일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가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 에 위반된다면서 면소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른 일사부재리의 효력과 범칙행위의 동일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로서, 2005. 8. 26. 22:05경 (차량번호 생략) 시내버스를 시속 약 30km로 운전하여 효성동 구사거리 방면에서 아나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인천 계양구 효성동 515-9 소재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공소외 1 운전의 인천 (차량번호 생략)호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급제동을 하여, 그 충격으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2, 3, 4, 5, 6, 7, 8, 9, 10, 11, 12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4, 5, 6, 7, 8, 9, 10, 11, 12에 대한 각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공소외 2, 3, 4, 5, 6, 7, 8, 9, 10, 11, 12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9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지귀연 서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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