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로부터 2015. 5. 5.경 피고 소유의 양산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하수개발(굴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아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양산시에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5. 10.경 양산시로부터 준공확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3. 3. 피고에게 C(피고의 대리인으로 칭함)를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공사대금 900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8. 원고에게 원고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으며 그 무렵 위 회신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로서 원고와 사이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4.경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공장 신축 및 축대 공사를 공사대금 1억 원으로 하여 C에게 도급하였을 뿐 원고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
3.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가 아닌 C와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