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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7197
상관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경 특전사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2020. 3. 31. 경 중사로 제대한 사람이고 피해자 B( 남, 31세) 는 당시 중대장으로 피고인의 상관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15 사단 50 연대 D 연병장에서 다른 중대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멸치다

”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위 15 사단 50 연대 E 행정반에서, 다른 중대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오 망 꼬다 ”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경 위 15 사단 50 연대 인근 만 연산에서 다른 중대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를 보여주며 “ 중 대장님입니다.

이쑤시개 중대장님” 이라고 말하였다.

4. 2019. 11. 중순경 위 15 사단 50 연대 D 간부 연구실에서 다른 간부들이 있는 가운데 두발정리를 지시하는 피해자에게 “ 믿거 ”라고 말하였다.

5. 2019. 11. 경 위 간부 연구실에서 다른 간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오 망 꼬다 ”라고 말하였다.

6. 2019. 11. 경 위 간부 연구실에서 다른 중대원들이 있는 가운데 훈련지침을 하달하는 피해자에게 “ 특전사에서는 중대장 좃 밥이지 않습니까

부사관들 앞에서는 별것도 아닌데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를 그 면 전에서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 G, H의 법정 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I의 진술서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사회 상규상 용인되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 형법 제 6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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