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표현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말 어느 날 11:00 경 김포시 C에 있는 해병대 제 2 사단 13 대대 10 중대 D에서 피해자 E(19 세) 의 총검술 자세가 이상 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허리 부위를 4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말 어느 날 13:00 경 위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등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초순 어느 날 18:00 경 위 D에서 위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5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17. 22:00 경 위 D에서 위 피해 자가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군 검찰관 및 군 사법 경찰관의 각 진술 조서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중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밀 친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된다고 판단된다.
①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E 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상이한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판시 범죄사실 이외에도 더 있어 그 상황과 혼동하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고, 그 해명이 수긍이 간다). ② E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