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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9구합5085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4. 8. 26. 인천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인천 남동구 G외 6필지 제2층 H호를 4,322만 원에 매각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전제로 2014. 8. 26.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에게 과세표준 4,322만 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28,800원, 농어촌특별세 86,440원, 지방교육세 172,880원 합계 1,988,1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B은 2013. 9. 23. 인천지방법원 I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인천 미추홀구 J 외 2필지 및 지상 건물을 12억 원에 매각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전제로 2013. 9. 23. 피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에게 과세표준 12억 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00만 원, 농어촌특별세 240만 원, 지방교육세 480만 원 합계 5,52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 C는 2014. 6. 18. 인천지방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인천 연수구 L 외 1필지 M아파트 N호를 8,001만 원에 매각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전제로 2014. 6. 18.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과세표준 8,001만 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00,400원, 농어촌특별세 160,020원, 지방교육세 320,040원 합계 3,680,4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

D는 2014. 9. 29. O, 주식회사 P과 함께 인천지방법원 Q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인천 서구 R 제지하층 S호를 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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