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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수곡동에 있는 수곡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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