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에 있는 휴먼 시 아주 공아파트 8 동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비아동에 있는 광산 톨케 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행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