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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7 2018고단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3. 수원지 방 검찰청 평 택지 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5:40 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성정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천안 톨 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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