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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7 2018고단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9. 21:32 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대구 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정동에 있는 석정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에 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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