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4. 8. 1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 23:18 경 평택시 포승 읍 안정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도 곡 리에 있는 여술 근린공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과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