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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6.14 2013고정1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3. 21:14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본스 치킨점 앞 노상에서 같은동에 있는 진흥세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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