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6.14 2013고정1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3. 21:14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본스 치킨점 앞 노상에서 같은동에 있는 진흥세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