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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3두130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2011. 11. 4. 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을 감금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2. 2. 15.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근거규정은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부터 시행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제11호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제11호(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제13목, 제92조 제2호 다목(이하 위 시행규칙 규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행정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참조). 2011. 12. 9.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개정 전 도로교통법 시행 당시에 발생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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