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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5.21 2019고단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2. 21. 01:40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황지자유시장 앞 도로에서 태백시 황지로 159 농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2008년, 2017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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