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2. 21. 01:40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황지자유시장 앞 도로에서 태백시 황지로 159 농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2008년, 2017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