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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누744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 및 제5면 제5행, 제15행의 각 “2014. 1. 8.”을 “2013. 12. 30”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 및 제6행의 각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를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로 각 고치며,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의 “과태로”를 “과태료”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집행정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3. 1. 8.”은 "2013. 12. 3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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