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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2 2016고단30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2. 00:00 ~05 :0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 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 꼬챙이로 음식점 출입문의 자물쇠를 뜯어 손괴한 뒤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30만 원과 밥, 김치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9. 05:2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주점 출입문의 자물쇠를 뜯어 손괴한 뒤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약 5천 원과 밥, 김치, 소주 및 막걸리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이 사건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는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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