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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8.04 2016고단1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5. 경 밀양시 청도면 인산 1길 122에 있는 청도 농협 앞에서 열쇠가 꽂힌 채 세워 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C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22. 14: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밀양시 미리 벌 중앙로 8길 12에 있는 삼문 체육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밀양시 소재 북성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다지 높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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