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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4구합57653
승진임용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6. 25. 지방행정서기보로 최초 임용되어 현재는 시흥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시흥시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B으로 근무하던 2012.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공무원임을 밝히지 않았다.

원고는 2012. 10. 11. 01:10경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물피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원고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를 일체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경기도지방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 3. 11. 원고를 5급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임용하였다.

한편 원고는 승진임용되기 전인 2012. 12.경 피고에게 명예퇴직원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신청인기재란 중 ‘⑪ 비위형벌사항’의 ‘ 없음’란에 ‘∨’표시를 하였다. 라.

2013. 4.경 안전행정부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피고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원고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숨긴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서 규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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