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1 2014고단486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39세)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식당 손님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네 뭐냐, 좆 같은 놈아, 죽고 싶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럼에도 또 다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서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단순히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