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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나16823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1991. 11. 14.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피고는 1980. 9. 4.부터 2002. 10. 9.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C은 2005. 5. 18.부터 2011. 11. 4.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7. 3.경부터 2009. 9.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D의 운영자금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2010. 3. 18.에 이르러 D의 대표이사인 C과 사이에 ‘C은 2010. 3. 18. 원고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하고, 변제기는 2011. 6. 18., 이자는 연 22%로 하되,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E은 2006. 12. 8. 서울 서초구 F 외 2필지 지상 G 아파트 5동 701호(이하 ‘이 사건 종전 아파트’라고 한다)를 피고와 C에게 매매대금 8억 2,7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2006. 12. 13. 이 사건 종전 아파트 중 19/2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나머지 1/20 지분에 관하여 C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종전 아파트를 포함한 그 일대의 아파트에 관하여는 G 1, 2차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결성되어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었다.

피고와 C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분양받았는데, 2011. 8. 29. 이 사건 아파트 중 19/20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나머지 1/20 지분에 관하여는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마. C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 명의의 1/20 지분에 관하여 2012. 4. 23. 피고 앞으로 ‘2012. 4.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

를 경료하여 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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