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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구합21617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9,844,400원, 원고 B에게 10,699,330원, 원고 C에게 7,132,890 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 내지 제 3호 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1) 사업 명: E 산업단지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2) 사업 인정고시: 경상남도 고시 F, G, H (3) 사업 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7. 30. 자 수용 재결 (1) 수용대상: 원고 A 소유 양산시 I 토지원고 B, C 소유 양산시 J, K, L 토지 지분 (2) 수용 개시일: 2019. 9. 20.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20. 2. 27. 자 이의 재결( 이하 이 사건 이의 재결이라고 한다) (1) 손실 보상금: 원고 A 247,623,600원, 원고 B 136,707,330원, 원고 C 91,138,210원 (2) 감정평가 법인: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 사 O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평가 사 O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평가 사 O은 이 사건 수용 재결 일 기준 원고 A 소유 토지의 시가를 267,468,000원으로, 원고 B 소유 토지 지분의 시가를 147,406,660원으로, 원고 C 소유 토지 지분의 시가를 98,271,100원으로 각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도 위와 같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 소유 지분에 대한 손실 보상금은 위 감정 평가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들 소유 토지 또는 토지 지분 대한 정당한 보상금( 원고 A 267,468,000원, 원고 B 147,406,660원, 원고 C 98,271,100원 )에서 이 사건 이의 재결에서 결정한 보상금( 원고 A 247,623,600원, 원고 B 136,707,330원, 원고 C 91,138,210원) 을 각 공제한 돈( 원고 A 19,844,400원, 원고 B 10,699,330원, 원고 C 7,132,890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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