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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7 2015노31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제 4 행 다음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나, 보호 관찰명령 청구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 관찰명령 청구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함께 어디로 가 자고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기 위하여 한 행동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 고지명령 부당 주장 피고인에게는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 피고인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 1) 사실 오인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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