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 1 심 공동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 고치는 부분 > ▣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9 행 이하의 ‘ 피고 A 주식회사’ 또는 ‘ 피고 A’를 각 ‘ 제 1 심 공동 피고 A 주식회사’ 또는 ‘ 제 1 심 공동 피고 A’ 로 각 고친다.
▣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15 행 이하 ‘ 피고 B’ 을 ‘ 제 1 심 공동 피고 B’ 로 각 고친다.
▣ 제 1 심판결 문 제 4 면 하단 제 1 행의 ‘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라 한다) ‘를 ’ 피고‘ 로 고치고, 제 5 면 제 10 행 이하의 ’ 피고 C‘를 ’ 피고‘ 로 고친다.
▣ 제 1 심판결 문 제 10 면 제 11 행부터 제 13 면 제 18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사해 행위 취소와 더불어 원상회복으로서, 원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제 3 자로의 낙찰에 따라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그 대신에 위 부동산 가액에서 피 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 액 상당을 가액 배상으로 구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채무 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민법 제 406조 제 1 항).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 행위를 원인으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었으나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