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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노1349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임의로 G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원심에서 이 사건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던 점, 피고인들이 미납 리스료 등을 모두 납부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공범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6 행의 “ 취득 원자 ”를 “ 취득 원가” 로 고친다.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9. 10 행의 각 “ 차 동차 ”를 “ 자동차” 로 각 고친다.

원심판결

문 제 2 면 하단 제 6 행의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일부분” 을 “1. 피고인 B의 당 심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원심 일부 법정 진술” 로 고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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