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4. 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3. 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31.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03:30 경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부엌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뜯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고 1개와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냉장 육을 가지고 가려 다가 경비용 역업체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장소 채 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42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1년 6월 ~3 년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