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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0 2014고합280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3. 18.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9. 14:17경 여수시 C에 있는 D 소유인 빈집에서, D과 함께 그곳을 청소하던 중 날씨가 덥고 쓰레기를 치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안방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던져 그곳에 있던 이불, 침대, 집기 등에 불이 붙게 하여 D의 빈집을 소훼하였고, 이어서 그 불길이 그 옆에 있는 E이 주거로 사용하는 집 지붕에 옮겨붙게 하여 수리비 약 1,832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집 수리비 등 계산서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포괄하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일반건조물방화죄는 모두 그 방화행위로 발생할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1개의 방화행위로 여러 개의 건조물이 소훼되었다고 하더라도, 소훼된 각각의 물건에 따라 전혀 별개의 위험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포괄하여 형이 가장 중한 방화죄 1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방화행위는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D의 빈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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