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노2545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일반자동차방화 범행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1개의 방화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1죄만이 성립하는데, 원심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일반자동차방화죄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주형: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방화죄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위험죄로서 그 죄수는 행위객체의 수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이라는 보호법익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1개의 방화행위로 적용법조를 달리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포괄일죄로 처단함이 타당하다. 2)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개의 방화행위로 일반자동차인 스타렉스 승합차, 카렌스 승용차를 소훼하고, 현주건조물인 I아파트 18동 4세대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자동차방화의 점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은 포괄하여 중한 죄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1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일반자동차방화죄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각 별개로 성립한다고 인정하였으니, 이는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직권판단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대상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중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