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 소재 ‘F 사무실’ 앞 도로를 ‘ 오미산 주유소’ 쪽에서 마골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위 도로를 마골 오거리 쪽에서 ‘ 오미산 주유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41 세) 운전의 H CA110V 이륜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 쇄 과 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진술 청취보고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 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3 달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결과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