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112,7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차용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 주장 ①피고 B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들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원고가 실제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차용증을 근거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피고 C는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갑 1 ~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면서 ‘영업소 제휴’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014. 5.경부터 2014. 12.경까지 1억 원이 넘는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 ②그 당시 피고 B은 자신의 처인 피고 C 등의 명의로 된 금융계좌로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 ③그런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사업의 수익성 등을 둘러싼 이견이 노출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B에게 기존에 제공한 자금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 ④이에 피고 B은 2015. 4.경 원고에게 ‘차용원금을 112,700,000원을 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때에 언제든지 변제한다.’는 취지로 차용증(갑 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을 통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제출 증거는 위 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 B이 위 차용증 작성 및 교부 당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B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반려동물 상조서비스)에 원고의 자금을 사용한다
거나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추가로 자금을 제공한다
거나 피고 B이 그 신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