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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314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고 B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오던 중, 2016. 9. 26. 피고 B로부터 대여금 100, 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매월 1,500,000원 내지 2,000,000원씩 분할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받았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전처로서 2016. 9. 26.경 원고에게 ‘전남편 부채 10,000,000원을 가게 보증금으로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피고 B이 2016. 9.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00,000, 000원을 매월 1,500,000원 내지 2,000,000원씩 분할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면서 그 동안의 대여금의 액수를 10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정산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그 후 피고 B이 현재까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분할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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