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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28 2013노60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애인이 눈을 크게 다치자 다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동기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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