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13 2013노2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전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