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으로 바꿔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꿔쓰는 부분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승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전유부분의 인도청구,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비용청구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전유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청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ㆍ수익을 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바(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12. 18.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전유부분을 점유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른 점포로 이를 사용수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원고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청구 주장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