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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342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885,59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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