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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1.22 2012고합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8. 22.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멸치액젓을 주점 출입문과 그 바닥에 뿌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F과 함께 멸치액젓 내지는 오물을 뿌려 영업을 방해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2012. 8. 23. 01: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함께 타고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망을 보고, F은 미리 준비한 생수 페트병에 담긴 멸치액젓을 주점 출입문과 그 바닥에 뿌려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2. 8. 29. 05:44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함께 타고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망을 보고, F은 미리 준비한 보온병에 담긴 멸치액젓을 주점 출입문과 그 바닥에 뿌려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2. 9. 2. 04:5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함께 타고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망을 보고, F은 미리 준비한 음식물쓰레기를 주점 출입문과 그 바닥에 뿌려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9. 01:0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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