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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1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 죄 사 실 『2015고정105』 피고인은 2014. 02. 19. 20:40경 울산 남구 B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내에서 그전 C이 자신과 동거생활을 하던 중 집을 나간것에 앙심을 품고 등유 2통(18L*2통)을 들고 들어가 한통은 바닥에 던져 기름이 흐르게 하고 나머지 한통은 들고 가게 구석 구석을 뿌려 가게전체에 기름냄새가 진동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015고정336』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만나주지 않고 같이 살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6. 24. 10:00경 울산 남구 E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주변에 있는 'F'식당 앞 골목 노상에 지나가는 G(27세) 외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A4용지에 호소문이라는 제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혼인을 빙자하여 딸을 앞세워 사기를 치고 간 사기꾼 꽃뱀, 만나는 남자 손님마다 옷 벗어 가며 또 다른 사냥감을 찾아다니고 돈 좀 있는 손님이다 싶으면 가슴에 손을 넣어가며 사이키를 들고 속옷을 다 보여주면서 춤까지 추는 불법 영업을 하고, 돈과 성욕에 눈이 멀어 자식과 가정은 뒤로한 채 오로지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려 외박과 외도를 밥 먹듯이 하고, 잠자리를 해주겠다며 손님을 유혹한다.'는 등의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노상에 배포하고, 같은 달 30. 04:00경 울산 남구 E 소재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H어린이집'입구 벽면과 그 주변에 있는 'I 커피전문점' 출입문 입구, 피해자의 지인들이 식사를 하는 식당 등이 있는 출입문과 전신주에 위 내용과 같은 호소문을 부착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인 J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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