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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3367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17: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 내에서, 무상으로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왼쪽 어깨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내가 우습냐 돈 없는데 담배 피면 안되냐 내가 사람을 찔러 죽여서 징역 20년을 살다 나왔다 너 같은 거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죄질불량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도 상대적으로 경미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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