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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2 2017나2009822
건물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 중 “매월 금(1,500,000원)을”을 “매월 이자 금(1,500,000원)을”로 고치고, ② 제3면 마지막 행 중 “동업관계 탈퇴의”를 “동업계약 해지의”로 고치며, ③ 제4면 제15행 중 “사정들을”부터 제18행까지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서에 매월 손익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나 권리금을 원피고가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합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 전체를 160,000,000원에 양수하여 단독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되, 그 경영을 원고에게 일임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대리하여 위 사업을 운영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매월 영업이익의 50%를 원고에게 분배해 주기로 한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한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권리금 등은 모두 피고의 단독 소유일 뿐, 원피고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조합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로 고치고, ④ 제5면 제3행 중 “교부하였다” 다음에 " 원고가 이 사건 약정 체결 전인 2009. 10. 10.경 K과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K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지분 50%를 인정해 주는 대가로 임대차보증금의 1/2인 3,000만 원과 권리금 5,000만 원 합계 8,000만 원만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당시 권리금 시세가 300,000,000원이라는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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