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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63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등으로 형 면제 판결을 선고 받고,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6309』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7. 31. 인천 남구 B 빌딩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이동통신 가입신청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G 유 플러스’ 의 ‘ 가입 신청서’ 양식 중 ‘ 할부 원금’ 란에 ‘994,400 원‘ 이라고 기재하고, ’ 요금제‘ 란에 ' 슈퍼 플러스 ’라고 기재하고, ‘ 작성 일자’ 란에 ‘2012 년 7월 31일’ 이라고 기재하고, ‘ 구매자’ 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같은 날 이를 스캔하여 ‘E’ 담당 직원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 주식회사 LG 유 플러스’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8.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 D 명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4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31. 위 ‘C ’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LG 유 플러스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D 명의로 위조한 ‘ 가입 신청서 ’를 ‘E’ 의 직원을 통해 송부하면서, 위 신청서가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위 신청서는 위조된 신청서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 받아 중고 스마트 폰 업자에게 처분할 계획이었으므로 그 휴대폰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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