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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196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02:45경 서울 은평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가 민소매 티셔츠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인근 골목으로 들어가자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싸안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1, 2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무릎 부위 및 옆구리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찰과상 및 둔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범행 현장이 녹화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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