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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91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10. 11:0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주공1단지 상가 앞에 주차한 C 투싼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1. 02:0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동삼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01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약류를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수감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필로폰 투약 후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 관련 범죄로 2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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