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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14 2013고단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의 천안지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주)E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유선방송 가입자들로부터 수신료를 선납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는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3. 3.경 충남 연기군 F 원룸 소유자인 G로부터 유선방송 수신료 886만 9,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통장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6. 5. 30.경 그 중 7,247,940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621,260원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유선방송 수신료 합계 155,003,47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104,408,631원만을 입금하고 나머지 합계 50,594,839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음, 범행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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