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무고의 상대방인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 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무고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을 하지 않은 원심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감경,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