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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1 2013노1456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무고죄는 피고소인 D로 하여금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소인이자 피해자인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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